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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솔로 1집, 뒤늦은 '유해매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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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 SSTV
[SSTV|이진 기자]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솔로 음반이 뒤늦은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지드래곤의 솔로 1집 '하트 브레이커'에 수록된 '쉬즈곤'과 '코리안 드림'이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쉬즈 곤' 가사의 비속어 및 유해약물 표현, '코리안 드림'의 비속어 사용 때문이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CD에 부착하게 되며 오후 10시 이전에는 방송에서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뒤늦은 판정에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반시장과 음반 차트를 휩쓸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이미 대략적인 판매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야 유해매체 판정이 나왔는데 무슨 효력을 가지겠냐는 지적이다.

한편,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늦을 대로 늦은 유해매체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제한 효력조차 오는 10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라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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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 sstvpress@naver.com > 2009-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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